추석 노린 화장품 부당광고 87건 적발... 소비자 주의 요망

  • 등록 2024.09.10 01:04:11
크게보기

온라인 구매 시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 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약처는 화장품의 부당광고 사례로 87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일반 화장품인데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한 사례 43건 ▲ 화장품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4건 등이다. 

예를 들어 일반 화장품인데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도 있었다. 이밖에 ‘동물실험 제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➊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 ➋ 부당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Copyright ©2017 CNC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