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P 해외인증 절차 2단계로 축소...‘수출 경쟁력 제고’

2023.10.30 16:31:55

인증 프로세스 합리화 시스템 구축 통해 브랜드-제조사-인증사 간 윈-윈 효과 기대

유럽, 중국에 이어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제정에 나서면서, 화장품 업계에서 해외인증 절차의 ‘합리화 요구’가 거세다. 

해외 인증 절차에 따르기 위해선, 3자간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브랜드사는 유통과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싶어 한다. 제조사는 법규에 따른 통일된 서식 준비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 인증대행사는 규제 서류의 법적·안전성자료 확보 검토 준비에 바쁘다. 각자의 사정이 이럴진대 효율적인 프로세스 수립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EU의 CPNP 등록의 경우 ‘브랜드사-제조사-등록(RP) 대행사’ 등 세 당사자들이 최소 4단계 이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곧 ① 브랜드 기업 → 등록(RP) 대행사 업무 요청 ② 등록(RP) 대행사 → 브랜드 기업에 기본 서류 취합양식과 내용 전달 ③ 브랜드 기업 → 제조사에 ②항과 동일한 내용 요청 ④ 제조사 → 브랜드 기업에 해당 서류 제출 ⑤ 브랜드 기업 → 등록(RP) 대행사에 해당 서류 전달 등의 과정이 예외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2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등록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브랜드 기업과 제조사와의 기본 소통을 전제로 하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제조사와 등록(RP) 대행사가 긴밀하게 협업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 빠른 등록으로 마케팅 일정 준수, 유통기한 확보 △ CPNP 등록을 인정하는 EU 및 타국(동남아 등 신흥시장) 대상 인증 활용 △ 해외 인증 매뉴얼화로 효율성 향상 △ 제조사의 고객사(브랜드 기업) 영업·서비스·경쟁력 강화 기대 등 3자 간 윈-윈 등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CPNP 등록 대행(RP 수행) 전문기업 YJN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등록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놓고 브랜드 기업·제조사와 소통을 지속해 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브랜드 기업-제조사-등록(RP) 대행사 등 세 곳 모두 프로세스 간소화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YJN파트너스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위해 브랜드·제조사 대상으로 세미나를 기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보가 수시로 바뀌고 빠듯한 일정이 요구되는 해외 인증 절차에서 일정 단축은 브랜드+제조사 모두 경쟁력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도 확인됐다. CPNP 세미나는 △ 1단계 기초(CPNP 주요 용어·관련 법령·등록 시 유의사항 등) △ 2단계 등록실무(CPSR 작성 시 필수서류·PIF 구성 등) △ 3단계 수출실무(가이드라인·수출 관련 CPNP 업무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YJN파트너스는 “단순히 빠른 CPNP 등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적관리 시스템을 효율성 높게 가동함으로써 지속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던 유통기한 축소 등 불합리한 구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내 주요 브랜드 기업과 제조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의 확산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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