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기업 158개사에 대해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 표시·광고 위반(140건, 75%) △ 업 등록·변경 위반 (18건, 10%) △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 (17건, 9%)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7건, 4%) △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이었다.
예를 들어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품질시험의 경우 영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한다.
또 유통 화장품은 미생물 오염, 중금속 함량 등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밖에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색소 등은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 등을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구매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3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다.
셋째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식약처 인정 기능성화장품인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식약처는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또 유통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