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의 건의사항인 ‘화장품 색소 관리’에 대해 식약처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8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업계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사용제한을 고시로 정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에 따른 색소 사용이 어렵다”라고 개선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 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 등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49번 과제다.
식약처는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 또는 최신 시험법에 의한 색소 제조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유럽, 미국 등은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지만 시험방법은 자율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