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기업(브랜드사)의 중국 진출 “시험대에 올랐다”

2022.11.09 17:41:46

위탁생산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인원 배치 불가피...中 생산품질관리규범 105개 항목 ‘현장 검사요점’ 발표, “통과·불합격·시정 후 재검사 등 3단계 구분해 판정”

브랜드사의 중국 진출에 새로운 암초(리스크)가 생겼다. 중국이 생산품질관리규범의 세부 검사요점을 발표하면서, 위탁생산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인원 배치가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검사요점 및 판정원칙’에 대응하는 제조사와 위탁사 간 생산·품질 리스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105개 항목의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 기준 체크 포인트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실제 생산 체크포인트 ▲위탁 생산 버전 체크 포인트로 구분된다. 

실제 생산 체크포인트 81개 항목에는 29개 중점항목(핵심 항목 3개+기타 중점항목 26개)+52개 일반항목이 포함된다. 위탁생산 버전은 24개 검사 항목이 있으며 이중 9개의 중점 항목(핵심 항목 1개+기타 중점항목 8개)+15개의 일반항목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AI 인증컨설팅기업 CDRI 김광일 대표는 “새로운 규정이 화장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허가인, 등록인, 수탁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한국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특히 제조사는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브랜드사는 제조사와 관련 항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NMPA의 현장검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실제생산 버전과 위탁생산 버전 모두 브랜드사와 제조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탁자는 ①허가·등록 화장품 및 위탁생산 수요에 적합한 조직이나 기구 설치 ②허가, 등록관리, 생산품질관리, 제품 판매 관리 등 핵심 단계의 담당부서와 직책 명확화 ③관리인원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47조)  

이와 관련 검사요점은 “▲위탁자가 조직, 기구를 설립했는지 여부, 조직, 기구가 허가 또는 등록된 화장품 및 위탁 생산 수요에 적합한지 여부 ▲위탁자가 허가, 등록 관리, 생산 품질 관리, 제품 판매 관리 및 기타 핵심 단계의 책임 부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는지 여부 ▲상기 부서에 상응하는 관리자가 배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생산 버전의 핵심항목 7조는 품질 및 안전 책임자 설정, 위탁 당사자가 위탁생산 활동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생산기업, 관리, 직원교육 △품질관리 시스템 자체 검사 △제품 샘플관리 △제품 회수관리 및 기타 품질관리 시스템 △화장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위탁생산을 일임함으로써 마케팅에만 전념하던 브랜드사로는 새롭게 생산품질관리 관련 조직과 인원 배치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때문에 제조사와 브랜드사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화장품수출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생산품질관리규범’이 등록자 및 출원인의 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예전에 관행대로 하던 수탁자도 앞으로 24개의 위탁생산 체크포인트와 관련해 위탁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중 수출은 1~9월 누적 28억달러로 전년 대비 23%나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 K-뷰티 인기 하락,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 중국의 각종 화장품법령 시행 규제, 중국 소비자의 애국마케팅 등이 꼽힌다. 

가뜩이나 부진한 중국 수출이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법 검사요점’의 시행과 더불어 이루어질 ①생산 허가 현장 검사 ②생산 허가 연장 후 현장검사 ③상시 감독 및 검사 등의 촘촘한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제조사와 브랜드사 간 협의가 중요해졌다. 향후 대중 수출 매력도 약화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해당 규정은 첨부 파일 확인=대한화장품협회 제공)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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