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콜마의 연우 인수 승인

2022.06.30 11:42:28

위탁제조 2위+용기 1위 간 결합이 경쟁사 경쟁 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

공정위는 한국콜마(주)의 ㈜연우 주식 55% 취득(2864억원)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주)는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 △연우는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 등이나 시장집중도 및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합이 경쟁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용기도 대체 구매선이 존재함으로 봉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로써 한국콜마(주)의 ㈜연우 인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콜마의 수직계열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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