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사후관리체계’ 전환될까... ‘화장품 제도 선진화 협의체’ 발족

2022.06.12 14:05:20

화장품 제도 개선 ‘도약!(Jump-Up) K-코스메틱’ 워크숍...효능 기업책임체계 구축, 혁신기술·제품 촉진 등 제도개선 논의

화장품법 규제를 사전관리체계→사후관리체계로 바꾸기 위한 화장품업계의 숙원 과제가 드디어 논의의 장에 올려졌다. 이에 비해 식약처는 네가티브제도 시행처럼 환경변화에 맞는 현행화로 한계를 분명히 했다. 전자가 ‘자율과 발전’이라면 후자는 ‘안전’과 ‘규제의 조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콘래드서울에서 공동 발족한 ‘화장품제도 선진화 협의체’에서 인사말(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과 발제(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에서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김 국장은 “규제 변화를 말하지만 지금까지 환경변화에 맞게 현행화(現行化)를 해왔기 때문에 선진화가 아니라서가 아니다”라며 “제도변화 관점에서 변곡점은 지난 2010년 ‘네가티브 제도 도입’이었으며 이를 통해 12위권 밖에서 수출 3위 도약 및 화장품산업 성장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협의체가 ‘화장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심도 있게 논의’라는 데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상봉 국장은 “10여 년 후인 지금 새정부 출범과 수출시장 환경변화, 코로나 등 감염병 시대, 유통구조 변화 등 시점에서 ‘네가티브 제도 도입’ 이상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민(民)이 끌고 관(官)이 밀어줌으로써 글로벌시장에서 견고한 위치에 서도록 제도·설비 특화 기능에서 효율적으로 설계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는 안전한 제도환경을 만들려고 함에 있어서 성장을 얘기하기 어려우나 ‘규제’가 산업 작동방식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목표로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관협의체 의장인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국내 화장품산업 현황 및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발제하면서 ‘왜 화장품제도 선진화가 필요한지’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에 빠진 K-뷰티 현황 설명에서 ①중국시장에서의 K-뷰티 추락 ②‘22년 들어 급격한 수출 감소(‘22. 1~4월 누적 중국 수출 –30% 감소로 전체 수출 –17% 감소) ③내수시장 침체(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매출 화장품만 감소, 해외직판 –31%) ④지속성장 한계(R&D 투자역량, 브랜드 파워, 마케팅력 등에서 한계 도달)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다행히 한류열풍으로 인한 재도약 기회가 도래했다고 말하며 이 부회장은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➊세계 수출 1위 달성,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 조성 필요 ➋기업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필요 ➌정부주도 관리에서 민간주도형 규제체계로 전환 필요 ➍의약품 관리 체계에서 화장품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 전환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명규 부회장은 “▲세계 최초·최고의 제품개발과 출시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중심 규제체계’ 전환 ▲전세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도입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 체계 구축 등”을 역설했다. 

그는 “화장품법은 약사법 조항을 그대로 베껴서 실제 화장품산업에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옷에 몸을 맞추는 식으로 규제가 이뤄졌지만,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선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라며 “화장품법을 새로 만들어 보자”고 ‘민관협의체’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총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의 K-코스메틱을 유럽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민간주도로 안전하면서 글로벌 트렌드 제품을 만들도록 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실 국내외 화장품 규제 체계는 ‘사후관리체계’(유럽과 미국)와 ‘사전관리체계’(중국)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전관리+사후관리체계’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규제가 △기능성 화장품 사전심사 △원료 네거티브제 △정부 제품 안전 사후 모니터링+위해평가, 금지·제한 원료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화장품업계는 ‘실증 책임을 기업이 책임지는 체계 구축’을 바라고 있다. 즉 기능성화장품의 사전심사·보고 폐지,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규정 및 정부인증 등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제품개발은 과학적 근거의 효능을 중시하는 혁신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국내 인증체계의 국제표준으로의 일원화로 업계 자율 관리 전환도 바라고 있다. 설비와 비용부담의 과부하에 수출 성장을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업계의 바람을 토대로 ‘화장품제도 선진화 협의체’는 ▲제도분과(7명) ▲안전분과(6명) ▲제조·품질분과(4명) ▲자격·교육분과(5명) 등 총 22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소속별로는 식약처 6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명, 대한화장품협회 1명, 대한의약품수출입협회 1명, 기업관계자 12명 등이다. 이날 협의체는 분과별 운영계획 논의 및 협의체 전체 회의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K-뷰티 위기를 제도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화장품산업 성장과 규제 조화, 글로벌 스탠다드의 삼박자를 갖춘 ‘화장품법’ 개정이 가능할까? 대한화장품협회가 규제기관인 식약처를 토론의 장에 끌어들인 것만 해도 77년 화장품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는 희망이 커졌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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