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后(후)’ 중국 저명상표(驰名商标) 인정...럭셔리 포지셔닝에 유리

2022.06.02 22:38:56

브랜드 가치 및 시장 영향력 인정받아 하이엔드 시장에서 后(후) 상표권의 보호 및 확장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중국에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后(후)’ 및 ‘The history of 后(후) 상표를 저명상표(驰名商标)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저명상표에 대해 바이두(百度)는 “중국 영토 내에서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말한다”라며 “저명상표는 일반상표에 비해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상표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등록된 저명 상표는 동일한 범주뿐만 아니라 여러 범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상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음이 공인되어 중국 내 모든 산업 군에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는 2021년 기준 3724만개 이상의 등록 유효 상표가 있으며, 이 중 극소수의 상표만이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LG생활건강은 2008년 국내 제품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선정된 LG생활건강 오랄케어 브랜드 ‘죽염(竹鹽)’에 이어 이번에 후를 등록함으로써 두 개의 저명상표를 보유하게 됐다.
 
LG생활건강 궁중 럭셔리 화장품 ‘후’가 저명상표로 등록하게 된 배경에는 2005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뛰어난 품질과 궁중 스토리를 담은 제품 디자인, 마케팅 등에 힘입어 독보적인 인기를 지속하며 2018년 연매출 2조원 돌파 등의 실적을 중국 법원도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중국 인민법원은 “后(후) 브랜드는 2016년 당시 이미 중국의 약 70개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과 전문점을 오픈하였고 광범위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갖고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홍보 등의 부분에서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시하여 중국 상표법 13조에 따른 ‘저명상표’로 인정하였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법원으로부터 ‘后(후)’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확인받아 ‘저명상표’로 인정된 것은 상표권을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의 모든 상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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