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이 공표한 화장품 관련 법령이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중 화장품 당국자 간 협의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따라서 항목별 일정에 따라 국내 화장품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는 2022년 사업 중 ‘중국 수출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①원료 정보 등록 ②효능평가 개요 제출 ③원료 안전성 평가 정보 DB구축 ④화장품 안전성 평가자 양성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중국 수출을 위한 화장품 원료 등록비에 대해 화장품 원료 제조사, 화장품 업체가 원료 안전성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화장품 원료 등록 정보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신원료 등록/허가 심사 요점, 신청자료 준비 요령 등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장품 효능시험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도 건의한다. 중국 규정에 적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국내 소재 효능평가 기관에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또 효능 평가기관을 초청에 4월 경 ‘클레임별 효능 평가방법, 효능평가 관련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정보 DB를 구축한다. 현재 중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목록 수록 성분 중 국내 원료목록에 보고된 성분은 약 5847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원(KCII)의 원료안전성평가보고서 약 4천여 개 성분의 경우 중국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정보에 대한 항목별 자료를 보완하게 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성분은 해당 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넷째 중국 정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를 양성한다. 화장품 회사 및 대학, 대학원 대상으로 연 2회(1회 당 6일간 집중 교육) 교육을 실시한다. 중국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 자격으로 독성·약학·의학 또는 유관분야 학위 소지자 중 일정 품질안전 경력이 5년인 자로 화학, 독성학 등 관련 문헌정보를 열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 평가 및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대행기관의 육성 및 중국위원회와 협력을 통한 국내 및 중국 현지에 소재한 안전성 평가 기관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달라진 중국 규제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의 중국 법령 메뉴 콘텐츠 전면 개편 및 동영상 강의도 제작된다. △중국 화장품 법규집(국문 및 중문 버전) △중국 수출절차서 △중국 수출 교육 실시 △중국 수출 애로사항 소통 및 해소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 등도 함께 시행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예정된 대한화장품협회와 중국위원회와의 미팅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협회의 정기총회에 참석 대중 네트워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제73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45대 회장으로 서경배 현 회장이 연임됐다. 총회에서 협회는 ▲화장품 수출 세계 1위 국가 달성을 위한 제도 글로벌화 연구 ▲K-뷰티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친환경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 ▲ 소비자 소통 강화 등의 2022년도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