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 실무 웨비나

2022.01.05 13:21:32

CIRS코리아 1월 7일 업체 대응 방법 소개...원료 생산업체의 한국소재 기업도 직접 등록 가능

CIRS코리아는 최근 중국의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개설에 따른 긴급 웨비나를 1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설명 △해외 기업의 가입 절차 △정보 등록 요령 등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화장품원료 등록 플랫폼(登录-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 (nifdc.org.cn)을 오픈하고 원료 안전정보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원료 보고 코드가 생성, 화장품 제품 등록/허가 신청 시 연동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CIRS그룹 코리아 박경미 책임 컨설턴트는 “화장품원료 등록자는 원료의 실제 생산업체,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또는 위탁생산업체로 ▲중국기업 사용자와 ▲해외기업 사용자로 구분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즉 화장품 제품과는 달리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경내책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소재 기업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시에는 ①원료 상품명과 원료조성 및 원료 성상 등이 포함된 기본 정보와 ②원료 생산공정약술 ③품질 및 특정성지표 ④위험물질 정보 및 통제지표 등이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보고 기술지침’에 양식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참고하면 된다. 

중국은 화장품등록준비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허가 신청 화장품은 방부·자외선차단·착색·염색·기미제거 및 미백 등의 기능이 있는 원료의 안전성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할 때 모든 원료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등록한 화장품도 반드시 2023년 5월 1일전, 제품처방 원료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CIRS코리아의 웨비나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hong.cui@cirs-group.com)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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