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샴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금지원료로 규정

2021.12.28 00:14:56

모다모다샴푸, 금지원료 확정 시 내년 7월부터 판매 차질 예상
경북도, 헴프산업 추진도 좌초 여부 주목

식약처는 27일 모다모다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에 대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명문화했다. 또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대해 사용 제한을 명시했다. 

이런 내용을 수록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하고 ‘22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의 경우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개정 후 6개월 후부터다. 이와 관련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유럽에서 ‘21년 9월부터 제품 출시 금지 및 ’22년 6월부터 제품 판매금지 원료로 지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 가능성과 해외에서 금지하는 원료의 사용에 따라 사회적인 논란 성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 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했다.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및 체내에 축적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외에 생활화학제품과 의약외품에서 분사형 제품 중 사용을 제한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서도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 ▲대마 제외 부위 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의 기준을 화장품에도 적용키로 했다. 

즉 방사성 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씨추출물·대마씨유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을 준용한다. 

즉 대마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며, 대마 제외 부위인 대마씨유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효능이 없어 북미에선 환영받지 못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헴프산업 전략 자문위’를 구성하고 한국형 헴프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헴프는 사실상 중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어 무리한 추진이라는 게 업계 다수의 지적이다. 실상을 알면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섣부르게 나섰다는 따가운 비판이다. 

CBD에 대한 논란도 이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좌초 여부가 주목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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