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 23.4%가 경험

2021.11.10 16:23:15

전속거래 88.3%, 판매가격은 본사가 결정 40% 등 타 업종에 비해 종속관계 심화

화장품 대리점은 타 업종에 비해 판매가격은 공급업자가 결정하고, 구입 강제 경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위의 6개 업종(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장품은 ▲전체 매출에서 대리점 매출 비중 43.5% ▲판매가격 공급업자 결정 40.1% ▲구입 강제 경험 23.4% 등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대리점 수는 2356개. 이중 조사에 응한 대리점은 815개(34.6%)였다. 대리점의 70.4%(574개)가 방문판매 영업을 하는 특징을 보였다. 

조사결과 화장품은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79%로 높았다. 특히 전속거래 비중이 88.3%로 타 업종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급사에 대한 대리점의 매출액 의존도도 평균 94%로 높게 나타났다. 

영업정책에서 대리점 판매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화장품만 유독 공급업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비율은 화장품이 73.9%이었으며,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89.6%)도 타 업종보다 상당히 높았다. 

불공정행위 경험조사에서 화장품은 판매목표 강제가 23.4%로 6개 업종 중 가장 많았다. 특히 화장품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8.5%)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꼽혔다. 

이밖에 반품 요청 수용을 거부한 응답은 낮았으며(3.3%) 대신 계약서상 반품 금지 내용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준계약서 필요에 대해서는 화장품 대리점이 83.7%로 요구가 많았다. 

특별한 점은 대리점 거래 전망에 대해 화장품은 향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39.1%로 나타나 업황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 조사 등을 실시하며,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오는 12월까지 제정·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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