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자 대면 비대면 집합교육 8회 시행

2020.07.06 09:43:11

1회당 100명 내외 온라인 교육...대한화장품협회 통해 신청
화장품법 규정,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화장비누만 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 교육 이수

화장품 관련 비대면 집합교육이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따라서 화장품업체 종사자들은 해당 교육을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신청해 차질없이 수료 평가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7차례나 폐강됐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상시근로자 수 2인 이하의 화장비누만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을 위한 판매자) ▲명령에 의한 교육 이수자(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교육명령) 등은 연 1회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기존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다르게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 회차별로 10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 운영되므로 개설시기에 신청해 수강해야 한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6시간 이상 교육, 수료평가 60점 이상 통과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해 추가 개설된 ‘실시간 웨비나’ 강의를 접속해 수강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 이수를 바라고 있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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