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

2020.06.04 12:41:12

4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미 보고시 과태료 50만원부터 부과

식약처는 오늘(4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방법 등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은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을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만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미보고한 영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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