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상품형태 모방행위 47건 단속

2019.03.12 17:07:14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제 시행 1년 만에 100호 돌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단속은 특허청과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점 시정 방침. 2017년 12월 첫 시정권고를 한 이래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호를 돌파했다고 11일 특허청은 밝혔다.


사례1) 맞춤형 피부 화장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친환경 화장품 종이용기를 개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2016년 10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시장 반응이 좋아지자 동종업계 B사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A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A사는 B사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고, 특허청 조사가 시작되자 B사는 이를 인정하고 제품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A사가 개발한 제품 용기를 모방한 B사의 경우 금형자체가 동일하고 수축 라벨의 경우 색깔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해지는 동일계통 색상의 파스텔톤 그라데이션인 점이 거의 동일했다. 또 상품용기, 수축라벨, 내용물이 결합한 전체 상품 형태가 모방으로 판단됐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는 11건 등이었다.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70%로 제도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화장품, 가방 등 생활용품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는 손쉽게 모방 가능하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여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모방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2) B사는 A사의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 결과를 A사 동의 없이 산학협력관계인 C학교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했다. 이는 A사의 제공목적을 위반하여 B사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또한 A사가 B사에 공급한 미생물제는 A사의 수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이어서, B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위 정보가 업계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에게 A사의 피해를 배상하고 새로 개발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


이러한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IT산업(11건) 및 건설업(6건)에서 많았다.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제보센터’(www.patent.go.kr:7078)에서 신고서 등 관련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190, jyg2743@korea.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37, 5837@koipa.re.kr)에 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청의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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