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성 피부염 유발 HICC, 4개사 제품에서 검출

2019.02.26 16:03:14

비욘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해피바스 등 바디미스트에서 검출...식약처는 HICC 사용금지 행정예고

시판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HICC가 4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바디미스트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 EU는 이중 3종(아트라놀, 클로로 아트라놀, HIVCC)을 사용금지(‘19년 8월 시행)했고, 식약처는 사용금지를 행정예고(’18년 10월)한 상태다. 3종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HICC가 검출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커’,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이다.


검출량은 이니스프리-비욘드-해피바스-에뛰드하우스 순으로 많았다. LG생활건강이 1개, 아모레퍼시픽이 3개로 모두 대기업 제품들이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용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유럽화학물질청의 조사 결과 HICC는 세정제·세제·화장품·방향제 등에서 10~80%의 HICC를 사용하고 있으며, 0.0036~0.63%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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