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화장품 증정, 반드시 ‘비매품’ 표기?

2018.11.27 13:51:51

[화장품FAQ ②=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 관련 궁금증 해결

브랜드사 A 대표는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가 아리송하다. 바터·기부·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려는데 ‘비매품’을 꼭 표기해야 할까? 식약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민원인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자주 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국민신문고의 질문을 정리해 일반 국민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내용만을 선별 소개한다. 두 번째로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를 살펴본다.

Q.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또 ①판매용 제품을 일정금액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②광고료 대신 바터(Barter) 개념으로 제공 ③기부 개념으로 제공 ④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각각의 경우 ‘비매품’으로 표기해야 할까?

A. 식약처: ‘비매품’의 범위 설정을 위해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했다. 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일 경우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매용 제품을 광고료 대신 바터(물물교환)의 개념으로 제공하거나 기부, 사은품과 관련됐다면 ‘비매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단,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견본품이나 비매품으로 제조된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Q. 화장품 제품설명 기재 시 전성분과 원료명이 동일해야 하나?

A. 식약처: 전성분 명칭과 제품 설명상 원료명칭은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비자 오인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오인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영문명, 이명 등을 병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장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르면 화장품 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화장품 성분명 표기의 통일성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성분사전의 한글 명칭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Q. 제품 용량이 각 7㎖, 4개입 한 세트 구성인 화장품을 생산하려 한다. 7㎖ 제품에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은? 

A. 식약처: 2016년 2월 3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각각의 1차 포장은 10㎖이하의 소용량 제품 포장에 해당된다.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해야 한다. 혹시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려면 제조년/월 /일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

한편, 세트(7㎖ X 4ea) 포장 제품은 총 용량이 28㎖다. 즉,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표시·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Q. 화장품 내용물이 해외에서 제조된 후 국내로 수입되어 충진할 경우 실제 제조소는 어디로 기재해야 하나?

A. 식약처: 수입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내용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충진한 경우에는 구내 제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화장품 내용물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고로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표시사항이다.

Q. 해외 수입 화장품의 경우 2차 포장에 한글로 의무적인 표시사항(1차 포장의 내용 포함)을 모두 라벨링 했다. 이때 단상자를 뜯어서 1차 포장(용기)에 다시 라벨링 해야 하나?

A. 식약처: 수입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1차 포장에는 ①화장품의 명칭 ②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상호 ③제조번호 ④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2차 포장에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의 표시사항(화장품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전성분, 내용물의 용량 등)을 모두 기재한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이 적용된다. 즉, 1차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Q. ‘파라벤 무첨가’라고 기재할 경우 제조기록서나 원료칭량 지시서에 파라벤이 들어있지 않으면 되는가?

A. 식약처: ‘무(無)첨가’ 및 ‘Free’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험분석자료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파라벤 무첨가’ 표기를 위해서는 ‘파라벤’에 대한 시험분석자료가 있어야 한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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