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과대포장 점검, 화장품(선물세트)류 포장공간비율 35%

  • 등록 2018.09.10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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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유통매장 대상 과대포장 점검(10~21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장품 등 선물류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만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1차 식품, 종합제품(선물세트) 등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이며, 다만 화장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 이내이다.


전국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25%에 달했다.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용적(부피)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포장공간비율이 35% 이내로 제한된 화장품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65%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CNC NEWS=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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