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 위해물품 유통·판매 철저 단속한다

2018.09.05 12:16:16

5일 국민건강 안전관리 위해 식약처-관세청-면세협회 3자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면세점 내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관세청(청장 김영문)‧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MOU를 5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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