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조품 대책 10계명

2018.06.14 09:33:30

정품 인식 QR코드 등 식별법, 단속 상황 등 대대적 홍보, 비밀 유지 현황 수시 체크해야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징둥(JD.com)이 K-브랜드 모조품 설명회에서 ‘모조품 대책 10계명’을 소개했다. 징둥은 지난달 설명회를 열고, 한국 브랜드 정품·모조품 식별방법을 홍보하고 온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을 단속하는 행사를 가졌다.




중국에서 모조품은 자격서류 심사가 엄격한 B2C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 C2C 플랫폼과 SNS  매장(위챗 등 SNS 활용한 상품 판매), 짝퉁시장(베이징 슈수이제(秀水街), 광저우 싼위안리(三元里) 등)에서 모조품 문제가 심각하다.


주요 대규모 플랫폼 B2C의 경우 중국법인에 대한 자격 심사, 중국 대리상·판매상 수권서(Power Of Attorney)를 요구해 안전하다.


K-브랜드 모조품의 특징은 △단순 포장뿐만 아니라 향, 색, 효과까지 유사하게 재현 △신상품 출시에 맞춰 싱크로율 90%이상인 신상 모조품까지 등장한다. 따라서 모조품 예방방법으로는 ①정품 식별 QR코드를 포장에 부착해 중국 업체 직원, 소비자가 쉽게 식별 ②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조사 ③징둥 등 온라인 플랫폼, 현지 정부기관과 단속 추진 등이다.


징둥의 리정 매니저는 “징둥의 모조품 단속 및 관리 시스템은 100% 정품을 목표로 유통전반 절차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며 “입점기업 자격 심사부터 상표권 수권서, 경영 품목, 권위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측보고서, 품질보증서 등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모조품 판정으로 나면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영구적 폐점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징둥과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모조품 대책 10계명으로 ①상표권 등 권리 취득 ②중국의 관련 상표권 출원 현황 조사(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사이트 활용 또는 전문 컨설팅 업체 의뢰) ③해관에 지재권 등록 ④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과의 협력 강화 등을 사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만일 모조품 발견 시에는 ⑤상대방의 지재권 보유 사항 체크(유사 상표, 보유시 역으로 소송 위험) ⑥행정수단을 활용(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⑦증거 확보(공증 수속 통해 법적 효력 확보) ⑧모조품 식별법, 단속 상황, 성과 등을 홍보 ⑨특허, 기술 관련 비밀유지 현황 수시로 체크 ⑩정품 인식 QR코드 등 소비자 식별방법 강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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