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건기식 유통됐다

2018.06.11 10:29:25

식약처, ‘타다라필’ 함유 에너지킹 관할 지방청에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수입판매업체 데오베니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에너지킹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데오베니아의 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에너지킹’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78mg/kg 검출돼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 발기부전치료제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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