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화장품에 무더기 판매중단·회수조치

2018.06.08 18:44:34

8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 함유 제품 35개, 제조판매업자 20개사 곧 행정처분, 2017년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화장품을 무더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수입 화장품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수입 화장품에서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돼서다. 



특히 이번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멘소래담, 쎄렉션, 꾸오레화장품 등 일본 화장품 수입상(12개)과 제품(23개)의 적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프랑스(수입상 2/제품 5), 독일(2/2), 영국(1/2), 미국(1/1), 스웨덴(1/1), 이탈리아(1/1)에서 수입된 화장품도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행정처분 대상 수입화장품 제조판매판매업자 / 제품 / 수입국 분류



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Copyright ©2017 CNC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