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Dior 네일 글로우 전량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2018.06.05 17:28:08

우리나라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한 ‘형광증백제’ 사용 확인, 식약처 수입사 LVMH나 구매처에서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디올(Dior) 네일 글로우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를 조치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을 확인해 해당 조치를 취했다. 

디올 네일 글로우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LVMH코스메틱(유)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이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전제품이다.
  
이번에 검출된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형광증백제' 사용 제품과 제조사 및 제조판매업자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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