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이 1위

2018.04.06 12:02:29

한국소비자원, ‘2017년 소비자 피해구제 조사’ 화장품 307건으로 38% 차지.
소비자 피해 유형은 △부작용 발생 시 피해보상 △피부관리서비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등 순



#1 A씨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대금 송금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더니 환급이 불가하다는 업체 답변을 들었다. 상품 택배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이 가능할까? 박스 훼손은 제품 자체 훼손이 아니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2 B씨는 길거리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했다. 구입 후 테스트한 피부부위에 발진현상이 발생 환불을 요구하니 행사상품이라고 거부한다. 이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3 C씨는 화장품을 구입하면 마사지가 무료라고 해서 세트를 구입했다. 그 후 고급마사지 코스로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마사지 비용도 포함된 계약이었다. 부당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추가로 구입한 화장품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


2017년 보건위생용품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한 803건 중 화장품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류-의료용구(248건)-이·미용기구(116건)-시력보조기구(83건)-기타(49건) 순이었다. 이중 456건(56.8%)에서 합의가 성립됐다. 환급(244건)-배상(71건)-교환(47건)-계약해제·해지(35건)-수리·보수(30건) 등이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보건위생용품의 품목별 현황


화장품의 경우 피해 구제 사례는 9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여부  △방문판매로 구입한 화장품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 △무료마사지 비용을 포함한 화장품 계약해지 요구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계약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화장품사용으로 부작용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문의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준 후 청구된 대금의 환불 요구 등이었다.


소비자들은 화장품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고가의 화장품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SMS, 전화 권유 및 노상에서 무료마사지 · 할인혜택 등을 미끼로 영업소로 유도한 후에 고가의 화장품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계약 후 법적처리, 신용불량 등을 운운하며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추인시키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제품을 이미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사은품이나 무료 행사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성년자 계약은 ‘민법’에 따라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설사 화장품을 개봉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이 가능하다.




피부 트러블 등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첩포검사(피부반응 테스트) 등을 통해 본인 피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일 화장품 성분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소견서, 관련영수증 등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나 무료 서비스 등은 계약서에 기록하며 담당자 성명과 서명을 받아두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방문판매나 노상판매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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