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소기업 대출 시 연대보증 폐지

2018.03.15 15:51:46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시행

A씨는 신제품 출시로 주문물량이 증가하자 금융기관에 경영자로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 후 거액을 조달했다. 한동안 잘 나갔지만 새로운 경쟁사 제품 출시로 문을 닫을 지경이다.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전재산을 금융기관에 변제하고도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있다.


B씨는 대학생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권유받았지만 부친이 부도 후 전재산으로 기업채무을 일부 상환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창업을 얘기하자 아버지는 “나처럼 살고 싶은 거냐”고 말씀해 그는 창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법인대표자가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해 회생 또는 재기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대보증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또 은행의 보증부 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한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은행의 보증부 대출이란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이다. 즉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애로요인으로 연대보증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제도가 두려움 없는 창업,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핶다. 실제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이 미국과 중국은 2.89회지만 한국은 1.3회에 불과해 한번 실패 후에는 회생 자체가 어려웠다.


이전에 기업경영과 관계 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공공기관은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작년 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해왔고, 이에 맞춰 민간 금융회사도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62.2%로 큰데다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되면 입보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됐었다.


정부는 창업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즉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업시 연대 보증 폐지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대출·보증기업’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등이다. 기대출·보증기업은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미통과 경우에는 입보 유지→재심사 기회 부여 한다.


은행의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4개 공공기관 자금공급 계획을 24.2조원(‘17)→25.2조원(’18)로 유지한다. 또 △책임경영심사 시 대출·보증 거절사유를 최소화 △창업기업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 제외(➀자기자본 잠식 여부, ➁매출액 감소 여부, ➂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은 제외하여 심사) △일시 유동성 위기의 기업에 상환유예, 신규자금지원 등의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 등이 이뤄진다.


다만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A~D 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 가능한 상품 등을 차별 운영한다. 또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보증자금의 용도 점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까지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며, 4월 2일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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