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마스크팩 등 화장품 6개 품목... 원산지 증명 간소화

  • 등록 2025.06.30 1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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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도 증명 가능

관세청은 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에 따라 화장품 6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렇게 하면 원산지 증명 발급 서류 8종 → 1종(국내제조확인서)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6개 품목은 ▲ 립스틱 ▲ 아이섀도 ▲ 마스카라 ▲ 마스크팩 ▲ 치약 ▲ 가향한 목욕용 염(고상의 입욕제) 등이다. 

이번 원산지 증명 간소화 조치는 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활용 대상 협정은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등이다. 이로써 원산지 증명 간이확인 대상 품목은 326개로 늘어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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