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사는 기능성 실증 자료가 없었고, 1개사는 온라인 판매 표시와 라벨의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➊ 미심사 기능성 표시 제품 2종(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뷰티솔루션/㈜시드물 ▲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 /㈜아르느보화장품/㈜에네스티 ➋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 표현: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한국콜마㈜/서린컴퍼니㈜ ➌ 기능성 실증 자료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 표현 사용: ▲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이에스코스메틱㈜/㈜본트리 ▲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메가코스/㈜토니모리 ▲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한국콜마㈜/이닛컴퍼니㈜ 등이 적발됐다.
라벨 성분명이 다른 제품은 ▲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코스맥스(주)/해브앤비(유) 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유럽연합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2026년부터 유통 금지 예정인 4-MBC(메칠벤질리덴캠퍼)가 포함된 4개 제품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4-MBC(4-methylbenzylidene camphor)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은 4% 이하다. 4개 제품 모두 2~4% 수준으로 적합했으나 이중 1개 제품은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이 성분은 현재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4-MBC는 △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의 일종)과 유사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여성의 난소·자궁 및 남성의 전립선 등에 영향 △ 생체외시험(in vitro)에서 4-MBC에 노출되었을 때 갑상선자극호르몬(FSH)의 변화로 갑상선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보고돼 있다.
미국은 4-MBC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은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2026년부터 금지 성분으로 지정됐다. 중국, 대만, 캐나다는 4% 이하가 허용 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38개 자외선차단제의 △ 국내와 안전기준 및 안전성 정보 검토 △ 벤젠, 중금속, 자외선차단성분 함량 등 시험 검사 △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전에 초점을 맞춰 성분과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통과한 기능성 표시·광고를 점검했다. 화장품 자외선차단 지수(SPF, PA) 워터프루프 등의 기능성은 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38개 제품에 함유된 자외선차단 성분은 △ 디에칠아미노 하이드록시벤조일 헥실벤조에이트(유기) 8개사 △ 에칠헥실메톡시 신나메이트(유기) 8개사 △ 에칠헥실트리아존(유기) 5개사 △ 옥토크릴렌(유기) 5개사 △ 에칠헥실 살리실레이트(유기) 3개사 △ 호모살레이트 3개사 △ 티타늄디옥사이드(무기) 4개사 △ 징크옥사이드(무기) 2개사 등이다.
국내기준은 에칠헥실트리아존 5% 이하, 옥토크릴렌 10% 이하,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5% 이하, 티타늄디옥사이드 25% 이하, 징크옥사이드 25% 이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