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는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대한화장품협회는 20일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소 수출업체(생산실적 10억 미만)이며 ▲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 평가자료 검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인식, 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자료 작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컨설팅 참여 희망업체는 5월 29일(목)까지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신청하면 된다. (첨부 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