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법제처, 화장품 수출국 맞춤형 ‘법령 정보’ 번역 제공

2024.05.02 12:07:59

수출다변화 따라 진출 국가 화장품법 및 규제 정보 수요에 대응...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검색

화장품 수출국이 6대륙 150여 개국에 달하면서 수출다변화와 함께 진출국가의 법규 정보 파악이 초미의 과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와 법제처는 1일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➊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➋ AI 챗봇 ‘코스봇(COSBOT)'에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자료 게재 등에서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먼저 식약처가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가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수록할 국가는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8건) UAE,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6건), 일본(4건) 카자흐스탄 캐나다(3건)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6건) 등이다. 

이들 법령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코스봇에 탑재한다. 화장품 기업은 진출국의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규제 전문성과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이 더해져 높은 품질의 해외 법령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양 기관의 노력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제각각인 법규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K뷰티 열풍을 타고 우리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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