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웨비나’ 개최

2024.01.05 19:12:53

바이어와 협상 내용 계약서 기재법 및 분쟁 예방, 독점권 유의사항 등 설명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해외진출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3시에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트리니티컨설팅의 조석제 대표가 맡는다. 그는 ㈜대우에서 수출, 해외투자사업, UAE 주재원, Czech/Bulgaria 현지법인대표를 거쳐, 한국지엠㈜에서 시장조사, 영업마케팅기획, 브랜드마케팅, 국내영업, 네트워크관리를 담당한 바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TradePro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영문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예시, 사례 △ 바이어와 협상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법 △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유의사항(잘못된 계약서 사례, 수출관련 분쟁 요인, 수출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 독점권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의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 게시글을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사전등록 : https://forms.gle/AQAyqWpEH5t9pwSz7  마감 1월 26일)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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