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 판촉비용 전가 등 온라인쇼핑몰이 '불공정 거래' 최다

2023.11.28 22:24:54

공정위 조사. 납품업체가 경험한 갑질 유통업체는 '온라인쇼핑몰'로 응답

대규모 유통업체 34개 : 납품업체 7천개에서 보듯 거래관행에서 불공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한다. 27일 공정위는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온라인 분야의 거래관행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 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0.7%로 전년(92.9%)보다 다소 감소했다. 오프라인이 모두 90%를 넘긴데 비해 온라인쇼핑몰만 유일하게 80.6%로 납품업체의 불공정행위 불만이 많았다. 쿠팡, 카카오(선물), 마켓컬리, SSG.COM 등 4대 플랫폼은 1600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며, 개선 응답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대부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에서는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 대금지급(특약매입) 3.7% △ 판촉비용 부당전가 3.4% △ 대금 감액 2.7% 순이었다. 



업태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12개 항목 중 경영정보 요구(백화점) 영업시간 구속(아울렛) 종업원 사용(아울렛)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히 법집행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2배 상향(기존 5억 → 10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부당한 경영간섭 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된 올해 첫 설문조사에서,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받는 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3%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 △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장 및 본사 직원 선임 관여 △ 타사에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관여 행위 등을 응답하였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4. 2월 시행 예정”이라며 “이를 적극 홍보하여 해당 행위가 보다 근절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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