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CEPA 협정 타결...발효 후 10년 내 화장품 관세 철폐

2023.10.17 19:27:57

중동 진출 교두보로 화장품 수출 확대 기대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14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향후 화장품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국가 중 수출액 1위이며, 전체 화장품 수출순위 12위다. 1~8월 누적 수출액은 5358만달러(+56%)다.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 중동 수출 교두보로써 성장성이 기대된다.  

산통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 간 통상장관회담을 서울에서 열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 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서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하반기 집중 협상을 통해 타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CEPA를 통해 품목수로 볼 때 한국이 92.8%, UAE가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원동기와 밸브,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 유망품목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식품 및 조미김·멸치·전복·고등어 등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측 관세가 철폐되어, 중동 지역으로의 농수산물 시장 개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 CEPA 최초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중요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버 등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포함으로 기업이 현지에서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서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영화나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단을 확보하였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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