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치약 정보서비스 플랫폼’ 오픈... 기존 제품 11월까지 간소화 등록 요구

2023.09.27 22:37:27

9월 25일 치약 감독관리법 발표 따른 제품 등록 의무화 조치 발표...유형별 타임라인 따라 치약 제품 등록 요구

중국으로 수출되는 치약 제품들은 올해 12월 1일부터 제품 출시 이전에 ‘치약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SAMR)이 발표한 ‘치약감독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중국인증전문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에 따르면 SAMR은 9월 25일 치약등록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필수 등록 진행 및 간소화 등록 요건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제품 등록 시 제품 효능에 대한 근거자료 개요도 함께 제출이 요구되지만 ‘청결’ 효능만 클레임하는 제품은 효능 근거자료 개요 제출이 면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 9월 22일 먼저 개통되었으며 25일에 해당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였다.

추가로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치약은 청결, 충치 예방 효능만을 클레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어린이용 치약 로고 사용 방법, 경고 문구 표기 항목도 고시됐다. 

이밖에 기존 현지에서 판매 중인 치약 제품들은 오는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간소화 등록이 가능하다. 시판중인 치약 제품들의 경우, 이미 일정기간 안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였기 때문에 신규 등록 제품들과 구별하여 비안 제출 정보 요건을 단순화한다는 설명이다. 



간소화 등록 시 제출되는 정보는 △ 등록인 기본 정보(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 제품 기본 정보(제품명, 처방, 라벨 정보) △ 제품의 안전 사용 이력 증빙서류(제품 생산 기록서, 판매 영수증, 시험보고서 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간소화 등록 제품들은 2025년 12월 1일 이전까지 완전한 등록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간소화 등록을 진행할 경우 ① 제품의 최초 출시일 ② 라벨 정보 ③ 효능 정보에 따른 시간표에 따라 플랫폼에 해당 정보를 갱신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제품 별로 제출 정보 갱신 기간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리이치24시코리아(주) 손성민 대표는 “당장 10월부터 단 두 달 동안만 시판중인 제품들의 간소화 등록이 가능하고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을 한 뒤 제품 수출이 가능한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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