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포장기준 규정 9월 시행...공간계수(K) 액체류 9.0

2023.09.24 20:09:41

중국 시장총국, 세부 적용방법 질의응답 공개...화장품 외 다른 상품과 결합 금지 등

중국의 화장품 16종에 대한 포장 강제성 표준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식품·화장품 과대 포장 제한에 관한 요구(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 (GB 23350-2021)는 식품 31종 및 화장품 16종의 △ 포장공간비율(interspace ratio) △ 포장 층수 △ 포장 비용 등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는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에 근거해 생산, 판매, 수입 또는 공급이 금지된다고 22일 코트라 충칭무역관은 전했다. 



상품 포장시 ▲ 포장 공간비율이 크고 ▲ 포장 층수가 많으며 ▲ 포장 비용이 규정 중에서 1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과대포장으로 판단한다. 이 표준은 판매용 식품 및 화장품 포장에 적용된다. 증정품 또는 비매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정품 및 비매품의 경우 패키지에 명확하게 증정품(비매품)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용 포장으로 간주한다. 

포장공간비율(b)은 포장 내용물이 차지하는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용적과 포장 총 용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간 계수(K)는 식품이나 화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보정 계수(necessary spatial coefficient of commodity)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 액상류 9.0 △ 파우더 15.0 △ 왁스류 20.0 △ 치약 5.0 등이다. 

포장 층수는 과도 포장을 방지하는 기준으로 곡물 및 가공품의 포장은 최대 3겹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외 상품은 4겹을 초과해선 안된다. 

포장비용 기준은 제품 가격 대비 포장 원가를 규제한다.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의 원가가 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AMR은 “공간계수(K)값은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화장품은 판매포장에 표기된 생산허가번호, 제품명, 집행표준, 성분 목록 등 정보에 근거해 상품의 카테고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수입품은 중국어 라벨에 표기된 제품명, 성분표 및 기타 정보에 따라 상품 카테고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AMR의 FAQ에 따르면 ① 포장된 화장품과 화장품이 아닌 다른 종류 상품은 종합상품으로 결합 금지 ② 단일 품목은 단독 포장, 순함량 표기의 2개가 기준 ③ 내용물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은 한 겹 포장으로 인정 ④ 한 겹 포장 화장품은 포장 공간 비율 계산없이 합격 판정 ⑤ 판매 포장의 손잡이, 버클, 끈 등은 포장 부피에 포함해 계산 ⑥ 포장 비용은 화장품 회사와 포장회사가 체결한 포장 조달 가격, 판매가격은 화장품 회사와 판매사가 체결한 계약 판매가격 ⑦ 마스크팩의 K값은 내용물 상태에 따라 일반 액상 또는 크림 유액 단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K값은 9 등이다. 

코트라 충징무역관은 “한국 소비재 기업은 포장 관련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확실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포장 디자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인식 제고와 정부의 소비재 대상 기준 및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식품 및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관련 법규, 특히 강제성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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