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중국도 화장품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2023.09.15 18:07:07

수출 준비기간 일주일 이상 단축 효과

중국도 화장품 허가 등록시 전자서명 증명서가 9월 18일부터 발급된다고 대한화장품협회가 밝혔다.  

협회는 “지난 5월 9일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 결과 4개월만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8월 16일부터 7개국에 대해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도 발급 중이다. (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 

신청 업체가 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 발급이 승인되고, 전자서명 된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전자 판매증명서 허용국가에 중국이 포함됨으로써 중국 허가·등록 시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가 인정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재도약하여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Copyright ©2017 CNC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