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가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정보 등록 플랫폼을 변경했다가 1개월여 만에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허가 전문기업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 손성민)에 따르면 지난 9월 플랫폼을 개정하면서 단일 조성원료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자 복합원료 등록이 불가 상태가 되면서 국내외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과 협회, 리이치24시컨설팅 그룹 등 전문가 단체에서 당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손성민 대표는 “지난 9월 식약처의 중국 NMPA 방문, 10월 NIFDC(중국식약품검정연구원)의 한국 방문 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우려와 의견이 효과적을 전달되어 이를 중국 당국이 수용하는 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료 등록 플랫폼에서는 예전처럼 복합원료를 등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9월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당국의 별도 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내부에서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정부가 산업계 제안을 단기간에 빠르게 수용했다는 데에 업계는 놀랄만한 변화라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 이후 최대 쇼핑데이인 솽스이(双11 2023)의 사전 판매가 10월 20일부터 시작,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플랫폼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솽스이는 올해 경영실적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이벤트로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트렌드와 수요에 만족하기 위해 플랫폼들은 가격, 제품 및 브랜드 다양화, 서비스, 유통 등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공급망과 재고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 최대 쇼핑데이를 앞두고 마케팅 총력전에 나선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용) 작년의 경우 코로나 봉쇄로 티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11월 11일 당일 거래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미디어 리서치는 2022년 당일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3076억위안이라고 추산했다. 이 때문에 올해 시장의 기대가 더욱 커졌다. 다만 △ 지난 618 쇼핑데이 플랫폼 누적 판매액( 5.31~6.18)은 6143억위안(+5.44%) △ 2023년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 판매액 4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유행은 계산된 유행일까? 아니면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걸까? 그 배경엔 성분당(成分党)이 있다. 성분당은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 움직임을 말한다. 지난 19일 열린 매리스그룹코리아(Maris Group Korea)의 ‘중국 화장품 법규로 본 트렌드+원료 동향 세미나’는 법규와 트렌드의 상관관계를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 유행은 소비자와의 케미(chemi)라는 점도 일깨워준다. 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차장은 “법규에 나타난 화장품 효능은 26가지나 된다. 소비자의 관심도 효능별 과학적 근거와 확실한 효과를 기대한다. 소비자의 효능 선호를 잘 읽어야 트렌드를 리드하는 브랜드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중국 화장품 법규에 따르면 효능별 4가지 효능 시험 중 단일 또는 결합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또한 14가지 안전성 평가 항목 중 6가지 유형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이는 중국 판매 시 규제당국이 유통채널에서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후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분당의 탄생은 2021년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K-뷰티가 중국 특수화장품 심사 시 기능성 화장품 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18일 식약처는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을 초청, 화장품 분야 기술교류 회의를 오송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NIFDC(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Drug Control)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의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를 전담한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 교류 등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 합의(’23.5.9)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 체계와 제출 자료 요건 등을
최신 중국 화장품시장의 저변에 깔린 트렌드는 성분당(成分党)'이다. 성분당은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 움직임을 말한다. 중국인증전문기관 매리스그룹코리아(Maris Group Korea) 김선화 차장은 “‘뷰티산업 투명성 인식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최대 72%는 브랜드가 제품 성분 효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한다. 또 60% 이상은 브랜드가 성분 출처 표시를 원한다. 이처럼 성분 안전 및 정보의 투명성 요구가 증가하면서 성분당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현재 중국 화장품 마케팅의 주류는 제품의 효능 입증 증빙 자료 및 실제 사용 원료다. 이는 현지 대형 브랜드들이 맹목적인 마케팅 효과가 아닌 제대로 된 제품의 품질 향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의 원료 R&D 투자는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품질 향상에서 기본인 원료(성분)부터 착안해 연구 개발 및 신원료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월등히 강화하려는 전략이다”라며 한국 기업의 관심을 촉구했다. 2021년 기준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화장품 원료 종류는 8920종으로 유럽 3만72종, 미국
매리스그룹코리아(Maris Group Korea)는 오는 10월 19일 백상스타타워(서울 금천구 소재)에서 ‘중국 화장품법규로 본 트렌드+원료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화장품시장은 신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이후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다. 즉 △중·저속 성장의 뉴노멀((新常態) 진입 △ Z세대의 소비 주류 등장 △ 라이브커머스 진화 △ 소비 양극화 △ 로컬 브랜드 성장 등 ‘초읽기’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심하다고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중국 로컬 브랜드의 발전 속도의 질이다. 예전 해외에 의존하던 원료에서 벗어나 ‘중국 성분’ 신원료 등록 및 위탁생산기업과 연계한 생태계 구축 등 자주창신(자체기술개발)이 활발하다. 소비자의 ‘성분당’(成分党) 요구에 ‘중국 성분 맞춤형 제품’으로 대응 등으로 2027년 1천억위안(18조원)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 인증 법규의 변화로 시대의 흐름을 보자 ▲ 유행이 그냥 유행이라 생각하나요? ▲ 인증과 마케팅의 관계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 사이트 : https://forms.gle/bMVodCDEUhRPYqhD7 ) 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차장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치약 제품들은 올해 12월 1일부터 제품 출시 이전에 ‘치약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SAMR)이 발표한 ‘치약감독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중국인증전문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에 따르면 SAMR은 9월 25일 치약등록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필수 등록 진행 및 간소화 등록 요건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제품 등록 시 제품 효능에 대한 근거자료 개요도 함께 제출이 요구되지만 ‘청결’ 효능만 클레임하는 제품은 효능 근거자료 개요 제출이 면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 9월 22일 먼저 개통되었으며 25일에 해당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였다. 추가로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치약은 청결, 충치 예방 효능만을 클레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어린이용 치약 로고 사용 방법, 경고 문구 표기 항목도 고시됐다. 이밖에 기존 현지에서 판매 중인 치약 제품들은 오는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간소화 등록이 가능하다. 시판중인 치약 제품들의 경우, 이미 일정기간 안전하게 사용
중국의 화장품 16종에 대한 포장 강제성 표준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식품·화장품 과대 포장 제한에 관한 요구(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食品和化妆品)’ (GB 23350-2021)는 식품 31종 및 화장품 16종의 △ 포장공간비율(interspace ratio) △ 포장 층수 △ 포장 비용 등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는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에 근거해 생산, 판매, 수입 또는 공급이 금지된다고 22일 코트라 충칭무역관은 전했다. 상품 포장시 ▲ 포장 공간비율이 크고 ▲ 포장 층수가 많으며 ▲ 포장 비용이 규정 중에서 1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과대포장으로 판단한다. 이 표준은 판매용 식품 및 화장품 포장에 적용된다. 증정품 또는 비매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정품 및 비매품의 경우 패키지에 명확하게 증정품(비매품)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용 포장으로 간주한다. 포장공간비율(b)은 포장 내용물이 차지하는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용적과 포장 총 용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간 계수(K)는 식품이나 화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