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브랜드 어뮤즈(AMUSE)가 태국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방콕 북부 최고의 핵심 상권에 두 번째 정규 매장을 오픈하고, 방콕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럭셔리 상권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 어뮤즈는 동남아 시장 확장을 이끌 전략적 거점으로 태국을 선택하고 올해 5월 초 태국 센트럴 그룹 CMG(Central Marketing Group)와 독점 리테일 계약을 체결했다. 5월 12일 방콕 센트럴 월드(Central World) 쇼핑몰에 첫 정규 매장을 오픈했으며, 이달 14일에는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한다. 추후 센트럴그룹이 운영하는 H&B 스토어 KIS(Keep In Style) 입점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달 새롭게 오픈하는 두 번째 매장은 태국 현지인 실소비와 높은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한 방콕 북부의 핵심 거점 ‘센트럴 랏프라오(Central Ladprao)’ 쇼핑몰에 자리 잡았다. 어뮤즈는 정규 매장 오픈에 앞서 지난달 센트럴 랏프라오 1층 메인 존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베스트셀러와 신제품, 태국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품 체험과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통해 현지 고객들의 높은 관심
대한화장품협회는 10일 ‘화장품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버전은 두 차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단계별 적용요건과, 기술문서(TD)·적합성 선언(DoC)의 역할 및 작성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화장품 업계의 지속가능한 패키징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ESG 인사이트 리포트’의 첫 번째 발행물이다. 현재 화장품산업이 직면한 PPWR 대응 이슈는 “브랜드 경험을 위해 다양한 포장 형태가 요구되는 화장품 산업 특성과, 포장 단순화〮·재활용성 강화를 요구하는 PPWR 방향성 간 구조적 충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 포장은 △ 다중재료·복합 구성 요소에 △ 제품 고급화 전략에 따른 장식·코팅 및 다중 포장을 특성으로 한다. 하지만 PPWR은 ▲ 포장 분류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의 복잡성 증가 ▲ 재활용 가능 설계 및 포장 최소화 원칙과 충돌 등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복합 포장구조를 가진 화장품 포장재는 초기 문서체계 구축과 함께, 후속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설계·산정·표식기준을 제품별 포장 정보에 반영하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PPWR은 EU의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승인됨에 따라, 통관 및 현지 소비자 보호 당국의 점검에 문제가 없도록 아래 서류를 요청합니다.1. PPWR 포장 적합성 리스트 - 용기·캡·단상자 등 포장 구성요소별 재질 명세와 정확한 중량, 중금속 부재 확인2.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사가 서명하고, 시험성적서로 뒷받침되는 법적 선언 (제품 단위 원칙)3. 단종 제품이라도 현지에서 판매 중이면 동일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늦어도 8월 1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DA화장품인증원(대표 정연광)에 따르면 “위의 문서는 최근 한 수출기업이 받은 서류라고 한다. 마감일이 8월 12일이라고 적은 것은 바로 PPWR이 EU 27개 회원국 전역에 본격 적용되는 날이 바로 2026년 8월 12일이기 때문”이라는 해설이다. 이메일에는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먼저 서류를 요구한 쪽은 규제 당국이 아니라 바이어였다. 즉 통관과 유통의 현실적인 책임은 거래처인 바이어이기 때문에 서류 요구도 마찬가지다. 통관과 소비자 보호 당국의 점검이란 “서류가 없으면 물류가 멈춘다”는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차 FAQ를 3일 발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신규 26개, 업데이트 7개 문항을 수록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진출 기업의 준수 절차 및 공급계약 점검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FAQ에서 기존 재고, 고유 식별, 기술문서, 수입자 의무 등 ‘26년 8월 12일 적용되는 실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 초기 집행은 즉시 판매 금지보다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은 공급망별 책임 주체와 증빙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EU 역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전 생애주기를 규율하는 통합 규정으로,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한다. 재질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EU 내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26. 8. 12일부터 일반 적용된다. 재활용성,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특정 일회용 포장 금지 및 재사용 목표 등 일부 의무는 ’3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의무로 ➊ 우려
“인도네시아의 BPOM 등록 건수와 한국의 화장품 수출 증가는 시장 진입 기회와 제품 경쟁이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무협 자카르타지부가 최근 펴낸 ‘K-소비재 진출 전략’ 보고서의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의 연간 화장품 신고 건수는 6만 5,333건(‘22년) → 11만 8,200건(’25년)으로 80.9% 증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신규 제품 출시와 시장진입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화장품(MTI 2273) 수출은 7,094만 달러(‘20년)에서 2025년 1억 6,811만 달러(’25년)로 약 137%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진출 시 ▲ 인니 식약처(BPOM) 등록 ▲ 라벨 ▲ 수입승인(SKI)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즉 BPOM 등록은 현지 책임회사 명의로 진행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등록 명의와 제품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관리 책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0월 18일부터 수입제품을 포함한 화장품에 할랄 인증 의무가 적용되므로, 제품별 원료를 검토하고 인증 취득 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화장품의 시장진입 전략
식약처는 지난 7월 20~22일 인도네시아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에서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이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 진출 화장품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서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여럿일 경우 제조소 현장 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적법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샘플)의 1인당 휴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자체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VIDIVICI)가 중국 오프라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중국에서 '클렌징 명가'로 자리 잡은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핵심 H&B 스토어와 프리미엄 뷰티 편집숍 공략에 속도를 낸다. 여기에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까지 앞세워 중국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비디비치는 최근 중국 최대 H&B스토어인 왓슨스(Watsons) 4천여 개 매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30개 매장에 입점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중국 대표 라이프스타일 뷰티&잡화 편집숍인 KKV에 입점한다. 초기 50개 매장에서 쿠션 2종 및 페탈 글로우 크림 블러시, 펩타이드 버터 틴트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프리미엄 뷰티 편집숍 하메이(HARMAY)를 비롯해 팡둥라이(Pang Donglai), 허마(Hema), 레인보우(Rainbow) 등 주요 뷰티 편집숍 및 컬렉션 스토어에 연이어 입점하며 고객 접점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 홍콩 역시 대표 드럭스토어인 룽펑(Lung Fung)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보했다. 비디비치는 이미 티몰(Tmall), 도우인(Douyin), 콰이쇼우(Kuais
한국콜마의 중국 생산기지인 무석콜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인정받았다. 국내 제조업자의 해외 화장품 공장에서는 최초 사례다. 국내 1·2호 CGMP 기업으로 K뷰티의 품질 경쟁력을 선도해 온 한국콜마의 생산 시스템이 해외 생산기지에서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콜마는 중국법인 무석콜마가 최근 식약처의 현지 실사를 거쳐 국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CGMP :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과 동등한 수준의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원료 입고부터 제조공정, 품질관리, 완제품 출하까지 생산 전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국내 CGMP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현장을 점검했으며, 무석콜마는 제조 시스템과 품질관리 운영 체계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무석콜마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품질관리까지 한국콜마의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중국 현지 생산법인이다. 한국에서 파견된 약 20여명의 주재원들이 현지 조직과 협업하며 한국콜마의 제조 기술과 품질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인력이 전체 임직원의 약 30%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