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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양자 협의...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을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

할랄 인증 제조소에서 다수 책판 인증 신청 시 제조소 현장 실사 면제 합의... 할랄 의무화 시한(10월 18일) 이전 유통 제품의 유예기간 연장 협의

식약처는 지난 7월 20~22일 인도네시아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에서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이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 진출 화장품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서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여럿일 경우 제조소 현장 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적법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샘플)의 1인당 휴대

‘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대비 ‘문신시술 표준지침’ 발간

시설·도구, 위생·감염관리 기준, 법상 의무·금지사항 등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내년 10월 29일 시행될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7월 31일 배포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하여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문신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하여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동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5.12, 6.17, 7.21.)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6.9, 7.7.)을 거쳐 마련되었다.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표준지침은 4개의 장 ➊개요, ➋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➌주요 절차별 준수사항 및 실시방법, ➍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

식약처, 수사 전문성 강화... 최초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 개최... 가짜 건기식, 화장품 수사 사례 등 전문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하고,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7월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본부) 및 지방청 특사경 5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형사사법 제도를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하여 식의약 및 의료용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범했다. 연구모임 발족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에서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한 특사경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이 ▲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 ▲ 범죄수익환수 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고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수사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고로, 2009년 설치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26년 본부 28명, 지방청 15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식품,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취급자에 한함, 25.3월 시행) 등 14개 법률 위반에 대

K-뷰티 브라질 진출 지원 프로젝트... ‘K-Beauty GLOW WEEK in Brazil’ 개최

21개사 참여, 제품 전시·체험공간 운영, 현지 인플루언서 초청, 현지 바이어와 브라질 진출 논의 등을 위한 네트워킹 실시 현지 글로벌플랫폼 쇼피와 온라인 기획 판매전도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브라질 현지시각 7월 28일(화)부터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K-뷰티 우수제품 브라질 진출 지원을 위한 ‘K-Beauty GLOW WEEK in Brazil’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과 4월, 6월에 중국 상해와 베트남 하노이, 이탈리아 로마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진행했던 뷰티 등 K-브랜드 글로벌 진출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1개 뷰티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장은 참여 브랜드별로 개별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잠재고객들을 위해 현지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제품 하나하나의 특징과 체험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알리는 등 우리 기업들의 우수제품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중남미 뷰티 시장 점유율 1위의 브라질 최대 화장품 제조 유통기업 나투라(Natura), 브라질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라야 드로그라질(Raia Drogasil),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지역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

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 파견

인도네시아 규제당국과 고위급 규제 협의 추진... 현지에서 기업관계자 참여 간담회 개최 할랄 표시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및 제공 요청, 견본품 반입 절차 개선 등 실효적 대책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10월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시장이다.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비용 증가, 통관·유통 절차 변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화장품 수출기업 등 총 27명 규모의 진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하고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국산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 개선 ▲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 기 인증

화장품에 AI 생성 가짜 전문가 이미지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11월부터 금지

식약처 하반기 추진 업무...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협의체(GCORAS) 9월 신설... 안전성 평가제도의 규제 조화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K-뷰티, K-푸드, K-바이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할랄인증체계도 구축한다. 이는 16일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관심이 쏠리는 정책은 ‘글로벌 규제조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K-브랜드 수출 영토 확장’이다. 먼저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4월~), ▲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7월~)하고, ▲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신설(9월)하여 화장품 분야의 비관세장벽 이슈 논의와 협상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원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 규제로 도입 국가(미국, 유럽, 중국 등)는 수입 시 안전성 입증 자료 요구, 수출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와 각국 안전성 평가 제도와의 규제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규제기관장협의체(GCORAS, Global COsmetics Regu

‘해외 온라인 위조 의심 화장품 대응’ 참여기업 모집

위조 의심 단계에서 ‘해외 온라인 사이트 URL 제공’해도 대응 지원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위조 의심 화장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브랜드 신뢰와 매출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온라인 위조 의심 화장품 확인·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대한화장품협회는 15일 공지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26.6.16)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 지재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➊ 참여기업이 위조 의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 게시글 URL 제공 → ➋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업 진행 위탁을 받은 카트리시험연구원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 → ➌ 참여기업이 제공한 정품과 외관·용기재질·내용물 성분 패턴 등을 비교·분석 → ➍ 진위 확인 등을 거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참여기업은 위조 의심 제품을 직접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제품의 구매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담한다. 위조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심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➎ 카트리시험연구원측의 비교·분석 및 참여기업의 확인을 통해 위조품으로 판정된 경우, ▲ 해당 온라인 판매 게시글

화장품 중소기업 50%만 생산 활동... 책판과 제조 간 정보 비대칭 때문

K-뷰티의 기획-제형-임상-규제 통합 지원 필요... 기획-제조 적합성 사전 검증 바우처 신설, AI 기반 매칭 서비스 운영 등 건의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인 K-뷰티의 정책 과제로 ➊ ‘기획-제조 연계 및 제품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어 ➋ 수익 구조 안정화 및 재투자 여력 확보 ➌ 해외 오프라인 유통 진입 지원 체계 고도화 ➍ 뷰티테크 연계 강화 등도 순위에 올랐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초혁신경제 15대 분야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화장품 등록 기업의 50%만 실제 생산에 이르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 제조 역량 및 규제 적합성을 사전 검증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는 중소 책임판매업체와 OEM/ODM 기업 간 정보 비대칭으로 초기 기획 오류 및 개발 중단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사슬 측면에서 원료 부문은 고기능성 원료 개발, 독성・안전성 시험 문서 구축 등 고부가 영역 진입이 제한적이라는 것. 제조 부문은 기능성 제형 개발, GMP 기반 품질관리, 첨단 생산 설비 운영 등 고난도 제조 역량이 대형 OEM/ODM 기업 대비 현저히 낮다. 이런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전제로 한 제품 완성도 확보 지원에 정책과제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선 ① OEM/ODM 기업의 기능성 제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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