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서 별표1 제2호가목4)나) 중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제품(예: 드라이 샴푸 등)은 제외한다”를 추가했다. 또한 같은 호 나목에 15)를 신설 ”15)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2.4퍼센트 이하의 벤조페논-3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이번 샴푸 관련 개정은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드라이샴푸는 물 없이 두피와 모발의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제품으로 분말형과 스프레이형, 파우더퍼프형, 미스트형 등이 있다. 바로 씻어내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모공 막힘, 가려움, 염증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다 사용이나 취침 전 사용, 매일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벤조페논-3(옥시벤존)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벤조페논-3(옥시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차 FAQ를 3일 발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신규 26개, 업데이트 7개 문항을 수록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진출 기업의 준수 절차 및 공급계약 점검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FAQ에서 기존 재고, 고유 식별, 기술문서, 수입자 의무 등 ‘26년 8월 12일 적용되는 실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 초기 집행은 즉시 판매 금지보다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은 공급망별 책임 주체와 증빙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EU 역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전 생애주기를 규율하는 통합 규정으로,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한다. 재질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EU 내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26. 8. 12일부터 일반 적용된다. 재활용성,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특정 일회용 포장 금지 및 재사용 목표 등 일부 의무는 ’3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의무로 ➊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때문에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 안전 사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95건을 적발하고 차단 및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품 형태나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