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10월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시장이다.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비용 증가, 통관·유통 절차 변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화장품 수출기업 등 총 27명 규모의 진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하고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국산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 개선 ▲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 기 인증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K-뷰티, K-푸드, K-바이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할랄인증체계도 구축한다. 이는 16일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관심이 쏠리는 정책은 ‘글로벌 규제조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K-브랜드 수출 영토 확장’이다. 먼저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4월~), ▲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7월~)하고, ▲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신설(9월)하여 화장품 분야의 비관세장벽 이슈 논의와 협상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원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 규제로 도입 국가(미국, 유럽, 중국 등)는 수입 시 안전성 입증 자료 요구, 수출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와 각국 안전성 평가 제도와의 규제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규제기관장협의체(GCORAS, Global COsmetics Regu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위조 의심 화장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브랜드 신뢰와 매출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온라인 위조 의심 화장품 확인·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대한화장품협회는 15일 공지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26.6.16)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 지재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➊ 참여기업이 위조 의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 게시글 URL 제공 → ➋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업 진행 위탁을 받은 카트리시험연구원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 → ➌ 참여기업이 제공한 정품과 외관·용기재질·내용물 성분 패턴 등을 비교·분석 → ➍ 진위 확인 등을 거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참여기업은 위조 의심 제품을 직접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제품의 구매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담한다. 위조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심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➎ 카트리시험연구원측의 비교·분석 및 참여기업의 확인을 통해 위조품으로 판정된 경우, ▲ 해당 온라인 판매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