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10일 ‘화장품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버전은 두 차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단계별 적용요건과, 기술문서(TD)·적합성 선언(DoC)의 역할 및 작성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화장품 업계의 지속가능한 패키징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ESG 인사이트 리포트’의 첫 번째 발행물이다. 현재 화장품산업이 직면한 PPWR 대응 이슈는 “브랜드 경험을 위해 다양한 포장 형태가 요구되는 화장품 산업 특성과, 포장 단순화〮·재활용성 강화를 요구하는 PPWR 방향성 간 구조적 충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 포장은 △ 다중재료·복합 구성 요소에 △ 제품 고급화 전략에 따른 장식·코팅 및 다중 포장을 특성으로 한다. 하지만 PPWR은 ▲ 포장 분류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의 복잡성 증가 ▲ 재활용 가능 설계 및 포장 최소화 원칙과 충돌 등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복합 포장구조를 가진 화장품 포장재는 초기 문서체계 구축과 함께, 후속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설계·산정·표식기준을 제품별 포장 정보에 반영하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PPWR은 EU의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승인됨에 따라, 통관 및 현지 소비자 보호 당국의 점검에 문제가 없도록 아래 서류를 요청합니다.1. PPWR 포장 적합성 리스트 - 용기·캡·단상자 등 포장 구성요소별 재질 명세와 정확한 중량, 중금속 부재 확인2.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사가 서명하고, 시험성적서로 뒷받침되는 법적 선언 (제품 단위 원칙)3. 단종 제품이라도 현지에서 판매 중이면 동일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늦어도 8월 1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DA화장품인증원(대표 정연광)에 따르면 “위의 문서는 최근 한 수출기업이 받은 서류라고 한다. 마감일이 8월 12일이라고 적은 것은 바로 PPWR이 EU 27개 회원국 전역에 본격 적용되는 날이 바로 2026년 8월 12일이기 때문”이라는 해설이다. 이메일에는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먼저 서류를 요구한 쪽은 규제 당국이 아니라 바이어였다. 즉 통관과 유통의 현실적인 책임은 거래처인 바이어이기 때문에 서류 요구도 마찬가지다. 통관과 소비자 보호 당국의 점검이란 “서류가 없으면 물류가 멈춘다”는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2차 FAQ를 3일 발표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신규 26개, 업데이트 7개 문항을 수록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진출 기업의 준수 절차 및 공급계약 점검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FAQ에서 기존 재고, 고유 식별, 기술문서, 수입자 의무 등 ‘26년 8월 12일 적용되는 실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 초기 집행은 즉시 판매 금지보다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은 공급망별 책임 주체와 증빙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EU 역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전 생애주기를 규율하는 통합 규정으로,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한다. 재질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EU 내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26. 8. 12일부터 일반 적용된다. 재활용성,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특정 일회용 포장 금지 및 재사용 목표 등 일부 의무는 ’3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의무로 ➊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