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브랜드 어뮤즈(AMUSE)가 태국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방콕 북부 최고의 핵심 상권에 두 번째 정규 매장을 오픈하고, 방콕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럭셔리 상권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 어뮤즈는 동남아 시장 확장을 이끌 전략적 거점으로 태국을 선택하고 올해 5월 초 태국 센트럴 그룹 CMG(Central Marketing Group)와 독점 리테일 계약을 체결했다. 5월 12일 방콕 센트럴 월드(Central World) 쇼핑몰에 첫 정규 매장을 오픈했으며, 이달 14일에는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한다. 추후 센트럴그룹이 운영하는 H&B 스토어 KIS(Keep In Style) 입점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달 새롭게 오픈하는 두 번째 매장은 태국 현지인 실소비와 높은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한 방콕 북부의 핵심 거점 ‘센트럴 랏프라오(Central Ladprao)’ 쇼핑몰에 자리 잡았다. 어뮤즈는 정규 매장 오픈에 앞서 지난달 센트럴 랏프라오 1층 메인 존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베스트셀러와 신제품, 태국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품 체험과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통해 현지 고객들의 높은 관심
“인도네시아의 BPOM 등록 건수와 한국의 화장품 수출 증가는 시장 진입 기회와 제품 경쟁이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무협 자카르타지부가 최근 펴낸 ‘K-소비재 진출 전략’ 보고서의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의 연간 화장품 신고 건수는 6만 5,333건(‘22년) → 11만 8,200건(’25년)으로 80.9% 증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신규 제품 출시와 시장진입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화장품(MTI 2273) 수출은 7,094만 달러(‘20년)에서 2025년 1억 6,811만 달러(’25년)로 약 137%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진출 시 ▲ 인니 식약처(BPOM) 등록 ▲ 라벨 ▲ 수입승인(SKI)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즉 BPOM 등록은 현지 책임회사 명의로 진행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등록 명의와 제품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관리 책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0월 18일부터 수입제품을 포함한 화장품에 할랄 인증 의무가 적용되므로, 제품별 원료를 검토하고 인증 취득 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화장품의 시장진입 전략
식약처는 지난 7월 20~22일 인도네시아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에서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이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 진출 화장품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서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여럿일 경우 제조소 현장 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적법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샘플)의 1인당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