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대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이달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K-라이프스타일 인 상하이(K-Lifesytle in Shanghai)’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출·투자를 통한 민생 경제 활력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중국 소비 트렌드에 맞는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 K-소비재 파워셀러 오프라인 수출상담회(이하 수출상담회) ▲ 한-중 소비재 기업 비즈니스 협력 포럼(이하 비즈니스 포럼) ▲ K-소비재 우수상품 샘플 전시 쇼케이스 ▲ K-소비재 중국 인증 취득을 위한 기업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중국 유력 바이어 100개사와 한국기업 98개사가 참가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열띤 온·오프라인 상담이 진행됐다. 중국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따라 프리미엄 수입 제품을 찾는 바이어 수요에 맞춰 ▲ 뷰티·퍼스널케어 ▲ 건강식품 ▲ 생활용품 등 카테고리별 상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성과가 예상되는 수출 유망 프로젝트는 총 50여 건으로 그중 임산부용품 전문기업 T사는 현장에서 약 2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국 NMPA는 4월 22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스템에 따른 풀버전 제출을 2025년 5월 1일로 1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NMPA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한 조치 발표’ (国家药监局关于发布优化化妆品安全评估管理若干措施的公告)에서 ➊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기업이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 ➋ R&D에 일정기간 소요 및 자원에 대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간소화 버전 제출을 명기했다. 이에 대해 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차장은 “NMPA는 전체 버전 제출을 위한 전환기간 도입을 검토했으며, 중국 매체 보도에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연장했다”라는 의미이며, “그렇다고 기한 연장에 의미를 두기보다, 더 이상 중국 진출을 늦추면 안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간소화 버전이 허용될 때 진입해야 차후 무역장벽(TBT)으로 작용될 때보다 유리하다”고 풀이했다. 그동안 NMPA의 풀버전 제출이 2024년 5월 1일로 코앞에 닥치면서, 중국 NMPA 공식 신문인 중국약품보는 “NMPA가 광범위한 사전 조사를 거쳐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었다. 또한 중국제약뉴스는 “2024년 5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제8차 한-중 FTA TBT위원회’를 통해 화장품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로 개최된 양국 현안은 ①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 ②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③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④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⑤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⑥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화장품 업계가 주목하는 내용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의 ‘자료 제출’ 요구다. 1유형 화장품(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보고서 풀버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유럽, 미국처럼 ‘보유’로 변경되길 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시험기관의 성적서 제출을 한국 또는 국제적 인정을 받는 자료의 인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수천만~억대에 달하는 임상비로 인해 중국 진출을 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사실 중국도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자료 등을 선진국 학술 연구를 이용해야 할 상황인데다, 한·중·일 3국의 경우 식물성추출물의 안전성 학술 연구도 미미해 실제 NMPA 제출이 쉽지 않다. 중국 임상기관 조차 안전성 연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