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요구...TBT 우려

화장품위원회(ECCK) “소비자 알 권리 위해 책임판매업자 정보 기재”
글로벌 기준은 ‘책임판매업자 1사만 기재’ 강조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디어크 루카트, 이하 ECCK))의 화장품위원회가 ‘제조사 자율표기 도입’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2021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에 따라 각 분야의 114건의 규제 이슈를 제시하고 한국정부에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코스모닝’ 보도에 따르면 ECCK는 9가지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주로 화장품 포장재에 대한 의견과 함께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도 포함됐다. 



ECCK 화장품위원회는 “수입화장품은 정부가 해외 제조사를 관리 감독하기 어려워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조사 관리를 의무화했다. 책임판매업자는 통관 시 △ 해외 제조국 △ 제조사 △ 제조 판매 증명서를 정부에 보고한다. 국내 판매 유통 기록과 품질검사 등 수입 제품의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런 반면 “현행 규정에 따라 한글 라벨에 국외 제조사명과 주소를 외국어의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다. 이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한글로 표시한 것이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제조사나 품질관리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필요하면 수입자인 책임판매업자가 충분히 제공 가능하다는 게 화장품위원회의 판단이다. ECCK 화장품위원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미 책임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아도 쉽게 제조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제조사 자율 표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화장품법의 ‘제조업자 표기’ 의무 조항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게 분명해졌다. 자칫 유럽 각국으로부터 K-뷰티 규제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화장품법의 ‘제조업자 표기’ 삭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관계자는 “라벨에는 품질·안전 책임을 지는 1사만 표기하는 게 글로벌 기준이다. 유럽 각국이 ‘제조사 자율 표기’를 요구함에 따라 화장품법 개정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다. 이제라도 무역장벽(TBT)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내 ‘제조업자 표기’ 의무 삭제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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