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中NMPA ‘하반기 화장품 수거 모니터링 계획’ 발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상 발견된 문제 중심으로 18개 카테고리 샘플 수거 검사

중국 NMPA가 ‘2021년 하반기 화장품 수거검사 계획’을 발표,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7월 5일 NMPA가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철저히 시행하고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사방법은 샘플링 검사이며, 모니터링은 ‘화장품감독관리’에서 발견된 문제 중심으로 확정된 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중점 품목은 어린이 화장품·주근깨 미백·주름개선·여드름 방지·가려움증 카테고리, 모발 성장 촉진·눈 주위 관리·어린이용 치약 등 18개 카테고리다. 모니터링 항목은 중금속·호르몬·항생제·미생물·방부제 등을 포함한다. 

제품 수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화장품의 주요 판매 채널이며 중점적으로 화장품 전문매장, 집중거래시장, 미용·미발기구 및 화장품을 경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수거한다. 샘플 수거량은 약 1100개 롯트이며, 마스크팩·족욕제품·어린이 화장품·릴렉싱·가려움개선·주름개선·여드름 방지·모발생장 촉진·보습효능·눈 주위 케어·바디슬리밍·스프레이·매니큐어·색조류·워시 오프·왕홍(인플루언서) 스킨케어류·모발케어·기미제거·미백제품·어린이 치약 등을 망라한다. 

이들 제품류에서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따라 위해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위해성 물질이 불법적으로 첨가된 경우 검증된 실험실에서 자체 검사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각 성 약품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접수된 화장품 안전 위해성 모니터링 정보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2개월 이내 정보시스템에 기입해야 한다. 화장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실무그룹의 사무국은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지방(지역, 시) 의약품 규제당국에 조사 및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 지출비용은 360만위안이며 샘플 검사 구매비로는 60만위안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NMPA의 화장품 수거 검사는 통상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린이 화장품과 특수화장품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화장품으로 등록 판매, 인플루언서가 권하는 제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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