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손소독제, 식음료 파우치 모양의 용기 사용 금지

8월 1일부터 전면 금지...어린이 삼킴 사고 등 위해사례 11건 접수로 안전사고 방지



식음료와 비슷한 모양의 용기를 사용한 손소독제 포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 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11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외용소독제에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의 포장이 제한된다고 식약처는 23일 밝혔다. 제조·수입 업체는 음료나 젤리를 담은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하면 안된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7월말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향후 계도기간이 끝난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사용 시 약사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외용소독제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눈과 입술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섭취 시에는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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