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품법 위반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식약처, 27일자로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공포

화장품법 위반 시 부과된 과징금의 분할 납부 또는 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현행 화장품법상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때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재해 등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 시 이를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 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일 김강립 식약처장과 업계 CEO간담회에서 나온 대한화장품협회의 개정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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