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월 26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행사장 내 영업’ 신고 받는다

전시장·팝업스토어에서 최대 1개월까지 영업 가능
화장비누(고형)는 1차 포장에만 표시 기재 개선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의 신고절차 간소화 조치 및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등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5월 7일부터 가능하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인 사안(3.25~5.6)이지만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조기 시행을 결정한 것이다.


당장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임시 매장 운영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영업자는 ①신고서 ②기존 판매장 신고필증 사본 ③행사장 운영 증빙자료(팝업스토어 계약서, 임시매장 위치 사진·모식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업계 건의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식약처의 의지를 강조한다.


또 화장비누는 소비자가 1,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고쳐, 1차 포장(외부용기·포장)에만 표시하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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