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조제관리사 겸직 허용

식약처, 새해 ‘맞춤형화장품 활성화’에 초점...판매 규제 개선

식약처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정책 방향은 ①코로나19 의약품 개발·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 ②미래 변화 대비한 식품안전기반 재설계 ③안심과 건강을 더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구현 ④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의 디지털 인프라 확장 ⑤국민안전 위한 의약품 환경 조성 ⑥맞춤형화장품 활성화 ⑦의료기기 규제 개선, 국민의 건강권 확보 등으로 잡았다. 

화장품 분야는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고용기회 확대와 ▲맞춤형화장품 판매관련 규제 개선으로 화장품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사 자격을 추가로 인정하고,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수행 시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3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10월)

이밖에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판매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사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2월)

식약처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할 것을 기대하며,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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