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가려움 개선’ 인체적용시험, 일반화장품 시험기관에서 가능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한 고시 3종 개정
색소 라이코펜, ‘합성 또는 미생물 추출’ 인정

식약처는 지난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등 고시 3종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은 ‘아토피’ 표현 삭제에 따라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복합제 등’, 모발의 색상변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등’이 자료제출 생략 성분으로 추가돼 심사 시 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전환됐다.



이밖에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 사용 색소의 종류에 라이코펜을 추가하고, 마이카의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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