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민간 광고검증단,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공개

박피, 여드름 시술 등 효능 광고는 허위·과대광고

“두 번째 구매에요 습ㅈ으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드름균의 증식을 막아 여드름을 치료하고 피지분비를 조절하여” 이런 표현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 광고다. 습진, 상처치료 등 질환을 예방, 치료한다는 광고는 개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다. 

이는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이 온라인에서 적발한 광고 사례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공고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주요 사례에는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홈케어(박피) 화장품 ▲여성건강 표방 식품 ▲수면영양제 ▲생리대 생리팬티 등 “치료제가 아닌 화장품, 식품 등이 특정 질환에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다. 또 ▲과산화수소 ▲저주파자극기 ▲초음파 흡입기 ▲타트체리 쥬스 ▲삼스제품 등의 광고의 경우 일반식품이거나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 검증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대 광고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 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

화장품의 경우 치료제가 아니므로 상처치료나 흉터개선, 피부재생 등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일 뿐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고,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관련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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