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질환명 사용 금지, 실증자료 요구 등 사례 포함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자문을 실시 중이다. 

기업들이 알아야 할 판례는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그 물(物)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1993.5.27., 93도271, 판결)” ▲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두6170, 판결) 등 2가지다. 

기업들이 자주하는 질문 중에서 ①홈쇼핑에서 ‘뾰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의 표현→부적절 ②손제정제 품목에 ‘소독제, 소독’ 등의 단어 사용→부적합 ③‘메드’ 단어 사용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 추가→일반화장품이 표현할 경우 효능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부적당 ④특허 성분의 표시·광고→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표현 가능하나 특허출원 사실만 표기는 소비자 오인에 해당 등에 해당된다.

또한 ⑤‘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無’, free 등은 소비자 오인 우려로 사용 불가능 ⑥‘최고’, ‘최상’, ‘최적’ 등의 배타성을 띈 절대적 표현→금지 ⑦‘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사용→기능성화장품 외에는 부적절 ⑧임상기관 테스트 결과→가능 ⑨‘동물실험 미실시’→불가 ⑩고객체험기 활용 광고→화장품법에서 정한 부당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등이 관심을 끈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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